top of page

동남권발전협의회
정관
입니다.
 

Members

정관

제정 2019. 1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광역연합체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협의체이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대로 24)에 둔다.

제4조(업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및 연구수행

2.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3. 동남권발전연구원 설립 및 동남권발전포럼 운영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임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무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상임위원장 포함하며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록한 자)

3. 감사 2인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외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공동위원장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공동위원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내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3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협의회와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의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협의회는 업무집행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상임위원장과 이사로 운영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상임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① 이사회는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이사의 자신에 관한 사항을 부의한 경우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척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상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의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0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수입과 지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보조금

3. 이자수입

4. 기타 수익금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관리ㆍ운영비

2. 협의회의 재정지원사업비

3.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③ 협의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예ㆍ결산) ①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회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수) 상임위원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조직 및 추진체계

 

제25조(하부조직) ① 협의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 상임위원장 직속기구로서 동남권발전연구원

2. 협의회의 업무보조기구로서 사무국, 발전분과위원회, 지역소위원회

②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28조(해산협의회의 재산귀속) 협의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사업결산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0조(운영규정)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9. 2.)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ADDRESS

CONTACT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24

부산상공회의소 1층

부산광역시.png
울산광역시.png
경상남도.png
부산상공회의소.png
울산상공회의소.png
창원상공회의소.png
국토교통부.png
국가균형발전위원회.png
자치분권위원회.png
926932_31872_1248.png

©2021. 동남권발전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